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Executive Order 13873 }}} [[https://www.whitehouse.gov/presidential-actions/executive-order-securing-information-communications-technology-services-supply-chain/|백악관 대통령실 행정명령 보관소]] [[2019년]]에 [[도널드 트럼프]] [[미합중국 대통령|미국 대통령]]에 의해 발동된 [[도널드 트럼프/행정명령|행정명령]]으로, 정식 명칭은 "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"(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)이다. 쉽게 말하면 [[미국]]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미국 [[기업]]들의 [[기술]] 유출을 시도하는 타국의 [[IT]] 분야 기업들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. 기존의 거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시도할 때는 [[미합중국 상무부]]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상무부와 [[미국 재무부]] 등 관련 부처에서 최장 180일 간 심의를 거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. [[IT]] 분야 신기술은 개발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. [[2018년]]부터 시작된 [[미국-중국 무역 전쟁]]의 일환인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직후 중국의 [[화웨이]] 및 그 밑의 계열사가 제제 대상에 올라 이번 결정을 사실상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이후 화웨이와 무관한 다른 중국 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